자동차보험 손해율 일제히 상승...보험료 또 오를까

기사등록 2019/04/20 06:00:00

업계 "올초 車보험료 인상은 정비수가 상승 영향 반영"

가동연한 상향·추나요법 건보 적용, 보험금 지급 부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1분기(1~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자동차보험료가 한 차례 더 인상될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가마감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5.3, 85, 86.1, 86.5, 81.8%를 기록했다. 연초 자동차보험료가 3% 가량 인상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6%p 상승하는 등 소폭 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올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자동차 정비수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육체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정비 수가가 오른 것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육체노동 정년 상향에 따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화,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한방보험금 증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아직 산적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다음달까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육체노동 정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다.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서다. 그간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1회당 1만5000원 가량을 지급하면 됐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치료비가 연동돼 지급 부담이 높아졌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이 섣불리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가격개입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수는 있어도 자동차보험료 증가 요인이 계속해서 생길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조정이 안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투자해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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