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한일합의 비공개에 "국익만 우선인가"

기사등록 2019/04/19 16:06:19

"文정부 한일합의TF 조사 결과도 '피해자 배제'"

"우선돼야 할 것은 국익 아닌 위안부 명예회복"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달 20일 소녀상이 봄을 맞이해 화관을 쓰고 있다. 2019.03.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달 20일 소녀상이 봄을 맞이해 화관을 쓰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 내용의 공개를 막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2015한일합의'는 문재인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팀' 조사 결과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됐던 합의였음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 이를 통한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과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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