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외 15개 車제작사 '한국형 레몬법' 참여"

기사등록 2019/04/19 23:35:16

"한국GM·벤츠·포드·아우디폭스바겐 등 동참"

현대·기아·BMW·도요타 등 10개사 이미 참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가 광주 서구 한 벤츠 판매대리점 앞에 전소된 차량을 세워놓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9.01.16. (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가 광주 서구 한 벤츠 판매대리점 앞에 전소된 차량을 세워놓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9.01.16. (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국내·외 15개 제작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GM과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등 5개사 9개 브랜드가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현대(제네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 국산차 4개사와 BMW(미니, 롤스로이스), 도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등 수입차 6개사 등 국내외 10개사, 16개 자동차 브랜드는 이미 참여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는 국내외 제작사는 총 15개사, 25개 브랜드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다.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차량이나 전자 제품을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해 주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불량품을 '레몬'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한국은 올 해 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2만㎞ 이하 신차에서 하자(중대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가 반복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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