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靑비서관 2차 소환

기사등록 2019/04/19 22:45:57

지난 10일 이후 6일만 피의자로 재소환

"청와대 내정 후보 탈락하자 경위 추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두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16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비서관에 앞서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검찰은 기각 이후에도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과 함께, 신 비서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추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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