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부품사, 美 관세부과 결정 앞두고 노심초사

기사등록 2019/05/12 08:20:00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6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232조 부활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미 상호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다. 해외에 수출되는 3대당 1대가 미국향인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역시 각각 13만대씩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글로벌본사인 제네럴모터스와 르노그룹 등은 물론 현대·기아차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생산기지에서 미국향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부품사들과 전·후방 산업의 연쇄적 피해가 우려된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0일 열린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며 "한국 정부는 자동차 수입에 특별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태도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장관이 13~15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경직된 노동유연성과 높은 임금, 낮은 생산성으로 고비용생산구조를 갖고 있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고율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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