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산 자동차, 美 무역확장법 232조 주요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19/05/13 09:24:4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한 뒤 스탠딩 브리핑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된 적용 대상. EU나 일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주된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산 자동차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출입기자단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이 차관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주요 대상이 한국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는 "5월5일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관련 우려가 컸는데 (원화 가치 절하가)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자본 관련 이상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연간으로 보면 (외인 자본이) 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련 이상징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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