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도 자산운용 허용"

기사등록 2019/05/15 18:19:07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날 의결로 가능해졌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허용된다.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해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다음달 3일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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