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게 마약단속 피하는 방법 등 알려 준 경찰관 실형 선고

기사등록 2019/05/16 10:50:23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성매매업자 친구에게 마약 단속을 피하는 방법과 단속 경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7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 B씨로부터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 받고 영장을 신청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2개월 전에 마약을 했으면 머리카락에서 성분이 나오니 삭발하고 손·발톱과 체모를 깎으라"고 알려준 혐의이다.

또 2016년 3월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드니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사진을 제공하고 3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업소에서 1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소임을 버리고 저지른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위와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과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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