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방지, 법 개정 반드시 필요"

기사등록 2019/05/20 11:36:49

국회서 당정청 협의회 열어 경찰개혁방안 논의

"文정부, 과거처럼 정보경찰 이용하지 않을 것"

"여전히 수사 공정성 의심…국가수사본부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참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경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서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며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이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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