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韓 철강 열연 1년간 수입 제한…車용 강판은 제외

기사등록 2019/06/13 06:13:52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열연에 1년간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10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EAEU는 도금과 냉연에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꼭 필요한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라고 전했다.

EAEU 철강 수출량 20만7000여t(2018년 기준) 중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냉연은 2.3%에 불과하다. 도금이 52.0%, 열연이 45.7%다.

EAEU는 미국이 철강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및 터키도 세이프가드를 적용, 잉여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8월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국산 철강이 EAEU 역내 철강 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서다.

EAEU는 이번 조치(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해 8월 중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서면 입장서 제출 및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도금 조치 제외를 유지하고 한국 철강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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