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실수로 낸 고액요금 챙긴 택시기사 적발

기사등록 2019/06/13 14:33:41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3일 외국인 가족 관광객이 실수로 비싸게 지불한 택시요금을 되돌려 주지 않은 기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49)씨 등 싱가폴 가족 관광객 4명은 지난 9일 오후 7시 4분께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A씨의 택시를 타고 중구 남포동 BIFF 광장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만4800원이 나왔고, B씨는 5000원권 3장을 준다는 것이 실수로 5만원권 3장(15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B씨가 낸 지폐가 5만원권 3장임을 알면서도 외국인이라 화폐 개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한참 후 피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관광경찰대 남포센터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택시 승·하차 지점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택시기사 A씨를 찾아내 부당하게 챙긴 택시요금 전액을 되돌려 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한국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부당 요금을 돌려받게 돼 정말 감사하고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대해 감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부산시 관할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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