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2일 남아프리카공공화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해 여행용 가방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대마초 20㎏을 몰래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대마초 20㎏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재등장했다.
남아공을 통한 대마 대량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사라졌지만, 지난해부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20㎏은 지난해 검찰이 1년간 압수한 30.9㎏의 64.7%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최근 10년 내에는 단일 건으로 이만한 양의 대마가 밀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을 뒤쫓는 등 마약 밀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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