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음달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

기사등록 2019/06/24 14:10:52

기존 1~3급서 4~6급까지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여권법 개정전이지만 적극행정 차원서 실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서 발급 가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가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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