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조사활동 마감, 19명 징계 권고

기사등록 2019/06/24 15:41:53

최종수정 2019/06/24 17:37:15

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
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KBS가 신뢰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다.”

정필모(61)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이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례만 봐도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느냐”며 “덮어두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진미위 활동은) KBS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에게 봉사하고, 믿을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 기록을 남기고 응당한 조치를 취한 뒤 제도적인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거를 적당히 넘기면 어떤 면에서 편할 수도 있다. 편한 길을 간다고 KBS가 달라지느냐. 아프더라도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 성장하고 ‘다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를 벌였다.”
복진선 진실과미래 추진단장
복진선 진실과미래 추진단장
진미위는 지난해 6월5일 KBS의 공정·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결성됐다. KBS기자협회정상회모임 결성 후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 ▲강압적 취재 지시·징계·전보 ▲편성규약 약화 개정 시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참사 ▲2008년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2008년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가수 윤도현 TV·라디오 동시 하차에 국정원 개입 의혹 ▲‘추적 60분’ 불방에 국정원 개입 의혹 ▲이사회 등 내외부 기관의 방송 통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성추행 덮기 의혹 대통령 방미 성과 특집 ▲세월호 모금방송 시도 사건 ▲‘아침마당’ 출연자 청탁과 특혜 출연 ▲보도 영상에서 특정 정치인 화면 노출 요구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재단, 자회사 설립·운영의 문제점 등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은 “통상 섭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력인사를 특정 프로그램 출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아침마당’”이라며 “특정 정치권, 고위 인사 등 20여명이 제작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연했다.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 등을 보면 김인규 사장 이후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대등하다는 인식이 많이 커졌지만, 2008년 9월17일 대규모 징벌적 인사 이후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며 “이후 노동조합을 회사와 가까운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특정 노조 차별, 특혜성 시혜 등도 많았다. 특히 2008년 11월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친사 후보가 속해있던 기술본부 본부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 선전 사업에 간부, 특정 직종 등이 개입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내 민주화의 악질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BS 전 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양승동(58) KBS 사장이 지난해 후보자일 당시 시민자문단에게 제시한 약속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보여주기식 조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 부사장은 “위원회가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조사에 응한 증언자, 당시 여러가지 자료 등에 의존했다”며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조사할 수 없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기록물을 통해 확인한 부분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거쳤고 징계 권고,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사장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 단장은 “(KBS 전 사장들에게) 실제로 연락해도 닿지 않았다”며 “회사 운영 규칙이 회사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몇 번 연락을 시도하고 일반적인 통화는 했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미위는 지난 4일 제13차 회의를 연 뒤 조사활동을 끝냈다. 5건의 조사에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편성규약 실효성 확보와 교육 의무화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차단 ▲선거 보도 논란 근절 방안 마련 ▲방송불가 관련 심의규정 개정 ▲방송사 사유화 방지 ▲징계 규정 등 미비한 절차 보완·개선 ▲부당 징계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 ▲자회사, 재단 설립 시 투명성 강화 등의 조치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음 달 전체활동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복 단장은 “현재 인사조치 권고를 한 이들과 관련해서 1심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권고만 할뿐이고, 사장이 검토 후 넘기면 인사위원들이 판단한다. 공영방송 최소한의 독립·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