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1심 무죄…"증명 부족"(종합)

기사등록 2019/06/24 16:06:31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업무 방해

"강원랜드 조직적 점수 조작 있어"

"청탁 있더라도 위력 인정 어려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전 사장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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