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파업권 확보 불발

기사등록 2019/06/24 16:59:30

중노위 "신뢰·협력 바탕으로 원만한 방안 모색 권고"

노조 "중노위 결정 이견 없어...회사 발전 위해 응할 것"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 노동조합(노조)이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지난 13일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며 "필요 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 노조가 추진했던 파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파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6835명의 조합원들 중 603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으며, 785명이 반대에 투표했다. 1220명은 기권을 선택했고 13명은 무효 처리됐다.

이처럼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은 만큼 노조는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 수위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면서 파업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교섭장 선정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 장소 때문에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노사가 신뢰를 갖고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성실히 교섭하라는 것이 중노위 결정인데 그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다른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사측이 신속한 교섭 마무리와 회사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바로 응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30년간 노사가 교섭해온 장소를 사측이 굳이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장소 선정이 6차례 있었던 교섭에도 안 나올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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