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 괴롭힘' 엄중 단속…"발생하면 수사한다"

기사등록 2019/07/16 07:00:00

규칙 개정안 의결…직장 괴롭힘 명문화

조직 전 구성원 대상 갑질 등 근절 나서

갑질신고센터에서 구제…단속·수사 방침

연 1회 예방교육, 은폐·축소 관서 공개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조직 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규칙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계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 등이 담겼다.

경찰 구성원들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공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2020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 규칙은 경찰이 조직 내 비공무원 구성원들에게까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구제 관련 규정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넓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 현재까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향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 또한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질신고센터로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등 조치를 엄하게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상시적으로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채용과 승진에 갑질 관련 인식을 반영하거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전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관해서는 징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부 목소리를 묵인하거나 은폐, 축소한 관서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 직원 상호간에 여러 형태의 괴롭힘 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관해 기능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갑질 관련 의식과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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