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사규 변경 의무에도, 기업 절반은 '나몰라라'

기사등록 2019/07/16 08:40:53

인크루트 설문...취업규칙 개정 기업 절반 그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 준비도는 낮았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앞서 같은 질문에 대해 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의 무려 52%가 ’모른다’고 답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은 대기업이었다. ‘재직 중인 기업에서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대비중인’ 기업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22%, ’중소기업’ 13%, ’영세기업’ 4% 순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응답한 기업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설문결과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에 꼽혀 대기중인 기업에서는 사내 안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2,3위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온 바 있다.

앞서 인크루트는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직장인 인지도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61%가 ‘아니다’, 나머지 39%는 ‘그렇다’를 선택해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한 바 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이 96%로 반기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직장인 대다수가 법 시행에 대해 반기는 만큼 조속히 안착해 성숙한 직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문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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