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 1심 판단 때까지 효력 정지"

기사등록 2019/07/23 18:48:32

한 차례 각하 뒤 요건 갖추고 재신청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결정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2019.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각하된 뒤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4월22일 통보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이 사건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이 사건 신청 자료도 없는 바 이 사건 신청은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5일 한유총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후 한유총은 시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3월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한유총 측은 "집행정지가 안 되면 장기간 싸움에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본안소송은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