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9/07/23 18:49:28

서울서부지방법원, 23일 실질심사 후 기각 결정

작년 11월 압수수색 후 퇴직자·현직자·의사 등 조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중함이나 도주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한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런 경우로 봤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후 줄곧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안국약품 퇴직자와 현직자,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았다.

이번 영장 청구로 소문만 무성하던 안국약품 검찰 조사는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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