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 전쟁' 성매매 업주 벌금형…초등학교 코앞 영업

기사등록 2019/09/18 16:48:32

초등학교서 177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광고

성매매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전=뉴시스】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 사이트 화면 2019.05.22.(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 사이트 화면 2019.05.22.(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등에 광고를 올리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고에는 업소 이름, 예약전화번호, 노출이 있는 여성의 사진, 업소의 대략적인 위치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홍씨는 휴게텔 현관문을 잠근 채 예약을 통해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업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홍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177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홍씨는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광고 글을 올린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7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밤의 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업소 2613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사이트 공동 운영자 1명과 이들의 뒤를 봐준 현직 경찰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밤의 전쟁' 뿐 아니라 '아찔한 밤', '아찔한 달리기' 등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온 나머지 운영자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