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공-톨게이트노조 중재…494명 직접고용 길 열려

기사등록 2019/10/09 17:28:06

을지로위,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 개최

2심 계류 중 수납원 직접고용…1심 수납원도 판결 따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는 합의 결렬…면담도 거부당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헉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2019.10.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헉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2019.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9일 사측과 한국노총 측 노조가 수용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톨게이트노동자 측은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중순께 노동계와 정부에서 중재 요청을 받은 을지로위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들어 본격적인 중재 테이블을 마련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가 이날 합의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중 현재 관련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키로 했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

직접고용 대상을 1심 이상의 판결을 받아본 수납원들로 한정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아와야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결정을 설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494명에 대해 직접고용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박선복 톨게이트노조위원장은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378명이고 2심은 116명이다. 이 분들이 직접고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900명 정도가 1심 판결 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향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가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톨게이트노조는 현재 진행 중이 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이 지난 6월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 등도 취하키로 합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서명식을 계기로 서로 반목과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상생하는 국면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성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요금수납원들이 현장에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오늘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 서명식으로 인해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만 남는 것 같다"며 "톨게이트노조와 오늘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중재안을 거부해 '반쪽짜리 중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의원은 "단 한번의 판결도 받지 않은 분들을 대법원 취지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서명식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아쉽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줄 것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명식이 끝난 뒤 김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민주일반연맹 측과 대화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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