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망' 음주운전 20대 가해자, 징역 6년 확정

기사등록 2019/10/15 16:27:59

1·2심 징역 6년…"돌이킬수 없는 결과"

최근 상고 취하서 제출…항소심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 일대를 운전하다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도 상고하지 않아 박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보도로 돌진해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40여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1·2심은 "술을 많이 마신 뒤 아무 거리낌없이 운전을 했다. 사고 과정에서 윤씨에겐 아무 과실도 없었다"며 "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 이후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에 나섰고, 국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했지만, 윤창호법으로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향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윤창호 사망' 음주운전 20대 가해자, 징역 6년 확정

기사등록 2019/10/15 16:27:5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