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역외규정 신설해야"

기사등록 2019/10/20 11:20:45

박광온,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발표

서버 해외에 있어 국내법 적용 제외 탓…블러 처리도 거부

【서울=뉴시스】박광온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박광온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실 분석 결과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돼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와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구글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흐리게 보이도록)  처리 요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프랑스의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Orange-Caritat, Base Aerienne)'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블러 처리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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