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야···" 가혹행위로 딸 죽인 부모·무속인 검거

기사등록 2019/10/21 15:48:17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행위를 하다가 고통에 몸부리치는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15~18일 익산의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숨진 B씨를 살피던 경찰은 얼굴을 비롯해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B씨의 부모는 옆에서 딸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딸에게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한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주술행위를 했을 뿐 사망에 이를지는 몰랐다"고 주장했고,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술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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