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이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돼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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