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심의의결서 학부장 명의·도장위조
요건 불충족, 임관유예 재차 안돼 범행
사문서위조 등 혐의…"죄질 좋지 않아"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이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내렸다.
김 판사는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임관자격 심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생이자 이 대학 ROTC 후보생이었던 이씨는 필수과목 미이수로 졸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관유예 전력으로 재차 유예할 수 없게 되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월13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졸업심의 의결서를 다운로드 해 대상자 란에 '졸업 이수학점표에 의거 과목들을 모두 이수, 졸업학점 통과해 졸업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학부장 이름과 도장을 그림파일로 붙인 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같이 위조한 의결서를 학군단 측에 제출해 졸업 예정자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같은 달 21일 소위로 임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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