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과' 40대, 상습 데이트 폭력…법원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0/23 13:31:00

상해·폭행·특수협박…징역 6월·집유 2년

1994년 특수강간…법원 "이후 범행없어"

법조계 "데이트 폭력에 양형감각 부족"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 흉기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거 특수강간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지만 이 남성은 또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7일 상해·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낮 12시께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30)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3회 걷어차 눈, 겨드랑이,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에는 B씨가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유사한 방식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B씨가 절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판사는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비록 동종 혐의는 아니지만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데이트폭력 사건은 판례가 많지 않아 (사법부의) 양형감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집행유예로 피고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엄벌을 탄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년 전 전력이면 이번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기본 양형기준이 낮거나 검찰 구형이 1년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으로 볼 때는 6개월~1년 정도 실형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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