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19/10/23 12:15:09

법원 "피해자 고통 차마 짐작하기 어려워"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교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 B양을 7년여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나와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친부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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