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해외금융계좌 신고 '역대 최다'…1년 전보다 68.2%↑

기사등록 2019/11/08 12:00:00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발표

신고금액 61조5000억원…1년 전보다 7.4% 감소

개인신고자 1469명…전년보다 20억 이하 3배↑

해외금융계좌 법인은 일본·개인은 미국 선호

증권거래세 신고액 6조700억원…4년만에 6조대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68.2%나 늘어났지만, 신고금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7.4% 감소했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건수는 2165명으로 지난해(1287명)보다 68.2% 증가했다. 신고된 예치금액은 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66조4000억원)보다 7.4% 줄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55조1000억원, 개인이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개인 신고자는 전년(73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469명이었다. 특히 20억원 이하 신고자가 1020명으로 지난해(325명)보다 3.1배 늘어났다. 신고금액은 9900억원이었다. 50억원 이하 신고자는 264명(8300억원)으로 전년(226명)보다 소폭 늘었다. 50억원 초과 신고 신고자는 185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법인 신고자는 696개사로 1년 전(551개사)보다 145개(26.3%)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매년 6월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해외재산 은닉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외금융개좌 개설 지로 법인은 일본, 개인은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법인의 일본 금융계좌 신고액은 14조8100억원으로 전년(12조8700억원)보다도 1조9400억원 늘었다. 이어 중국이 8조7600억원으로 뒤따랐다. 개인은 미국 계좌 신고액이 2조6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도 1조700억원에 달했다.

【세종=뉴시스】신고자 유형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신고자 유형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지난해 외국투자법인을 포함한 외국법인은 1만580개로 1년 전(1만424개)보다 1.5%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연락사무소는 제외된 수치다. 업태별로 보면 도매업이 3832개(36.2%)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3020개(28.5%), 제조업 2001개(18.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2.8%(2408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6.0%·1696개), 중국(8.3%·882개), 싱가포르(6.9%·729개), 홍콩(6.5%·685개) 순이었다. 일본·미국·중국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8.9%, 14.9% 늘어났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6조700억원으로 4년 만에 6조원을 넘어섰다.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2015년 4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3년 연속 4조원대에 머물렀다. 주권별로 보면 코스닥이 3조5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는 2조2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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