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韓·中 어업협상 타결…3년 만에 할당량 감축

기사등록 2019/11/08 17:59:2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19년 어기 한중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어업지도선과 해경 선박을 함께 파견해 지도 단속 활동을 하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은 19일 공개한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무궁화24호. 2018.11.19.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19년 어기 한중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어업지도선과 해경 선박을 함께 파견해 지도 단속 활동을 하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은 19일 공개한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무궁화24호. 2018.11.19.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과 중국은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1000t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할당량 감축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줄이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또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했다.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한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한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오는 12월부터 재개하고,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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