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행진 연행' 톨게이트 노조 4명 전원 석방

기사등록 2019/11/17 19:33:48

경찰, 노조원들 석방…"불구속 수사"

이달 15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및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3대종교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및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3대종교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직접고용 촉구 시위 중 청와대로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다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명을 전날 오후 9시30분께 모두 석방했다.

남성 2명, 여성 2명의 이들 노조원은 지난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충돌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 중에는 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및 민주노총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명도 당일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외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같은 집회 현장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13명이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이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해 지난 11일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 한국노총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1·2심에 계류된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할 것"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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