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홧김에 유리문 발로 차 신경손상된 남성 보험급여 '정당'

기사등록 2019/12/02 15:16:20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 결석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다 유리문을 발로 차 다리에 신경손상을 입은 10대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정당한 보험급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16년 7월 울산 남구 자신의 방에서 이틀간 결석한 문제로 어머니 B씨로부터 야단을 맞자 왜 내말은 믿어주지 않냐며 화를 내며 B씨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누나인 C씨가 A씨를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였고, 홧김에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차 깨진 유리에 왼쪽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엉덩이와 대퇴부 등에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손상으로 다리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A씨는 수술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로 지급한 1836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A씨가 부상을 입을 줄 알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예견하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순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어머니, 누나와 다투던 중 순간적인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손상과 같은 정도의 부상을 예견하거나 인식하면서까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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