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첩보 제보' 송병기 집무실 등 압수수색

기사등록 2019/12/06 09:52:39

'첩보 최초 제공' 송병기 상대 강제수사

[서울=뉴시스]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경상일보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경상일보 제공) 2019.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유재형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오전부터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한 경위 등을 밝히면서 첩보의 최초 제공자가 송 부시장인 사실이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전달된 이 첩보는 경찰청 등에 하달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직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떠도는 일반화된 내용을 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의도를 갖고 첩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생산해낸 경위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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