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접대보니…PD 1명 술값만 4600만원

기사등록 2019/12/06 12:48:41

연습생 '방송 출연·분량' 청탁받아

기획사 관계자, PD에 술접대 제공

[서울=뉴시스]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 2019.07.26. (사진=엠넷 제공)
[서울=뉴시스]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 2019.07.26. (사진=엠넷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메인 PD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접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각 시즌을 전후해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접대가 이뤄졌고 이는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6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향응을 제공한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배임증재 혐의 총액은 안씨의 배임수재 혐의 총액을 웃돈다. 이는 안씨에게 공동으로 접대를 제공한 경우 범행 액수를 각각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각 시즌을 전후해 K기획사 본부장이었던 A씨와 S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B씨에게서 각각 1500여만원과 2000여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았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향후 진행될 프로듀스48(시즌3)에 자사 소속 연습생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고, 분량과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X101(시즌4)의 방송을 앞두고도 L기획사 대표 C씨와 부사장 D씨, Q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E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630여만원, 1000여만원, 14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검찰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쓰는 만큼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유명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에 출연시키면 비용은 절감하면서 거두는 홍보 효과는 막대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획사 관계자들이 자사 연습생들의 방송 분량이 늘어나고 시청자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편집돼야 최종 멤버로 선정된다고 보고 안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씨가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함께 다른 제작진인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보조PD 이모씨, 기획사 관계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안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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