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타다 금지법' 의결…'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종합)

기사등록 2019/12/06 11:28:37

타다 금지법으로 운송 플랫폼사업 양성화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호출'

주택법 개정안, 감정평가사법 등도 통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업체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계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을 비롯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주체가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 청약 신청 전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해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업자'의 명칭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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