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재효, 5급 병역 처분···"재입대, 병증으로 귀가조치"

기사등록 2019/12/06 14:12:45

최종수정 2019/12/06 16:28:36

[서울=뉴시스]  블락비 재효.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19.12.06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블락비 재효.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그룹 '블락비' 멤버 재효가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5급의 병역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6일 "재효가 지난 11월4일 정밀 검사 지정 병무청인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5급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5급은 전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시 근로역'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병역 면제다.

세븐시즌스에 따르면 재효는 지병인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근연골 연합증, 외측 반월상 부분 손상으로 병역 처분 4등급 대체 복무 요원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입소했다. 하지만 3주차 훈련 중 병증이 재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세븐시즌스 관계자는 "이후 치료를 받았고 올해 3월21일 재입대했으나 또다시 병증으로 인한 당일 귀가 조치를 받았다"면서 "지난 6개월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던 중 9월30일 현재 거주지인 부산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향후 재효는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병증이 호전되는 대로 활동 계획 및 일정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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