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0억대 백신 입찰담합 의혹' 업체 대표 구속(종합)

기사등록 2019/12/06 14:59:31

제약·도매 업체간 '공급량 조절' 의혹

공정위 고발…검찰, 구속수사 착수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이고, 4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입찰담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군(軍) 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3000억원대 백신 조달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제약업체 경영진들에게 10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을 위해 입찰 담합을 벌이고 제약업체 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한국백신 임원 C씨는 지난달 20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뒷돈이 오갔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입찰 담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또 다른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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