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 위증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2/06 17:30:01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A(6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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