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0년이상" 의견…손경식 증인채택

기사등록 2019/12/06 18:25:22

파기환송심 3차공판…양형 심리 등 진행

특검 "적극적 뇌물공여, 징역 10년 이상"

이 부회장 "강한 요구받아 수동적 뇌물"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내달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1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형심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선 2차 공판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이며, 대통령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부회장이 강요죄 피해자라는 점은 부정됐고, 적극적 뇌물 공여자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시적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지 판례를 변경한 게 아니다"라며 "판례가 처벌범위가 넓혀졌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양형을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수동적 뇌물 공여를 주장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이 부회장은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아 수동적으로 지원했을 뿐 다른 기업들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손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쌍방 증인신청을 하겠다"면서 "다만 변호인 측에서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지배구조 개편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특검도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나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김 교수와 웬델 웍스 코닝대표, 그리고 특검에서 신청한 전 교수에 대한 채택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할테니 간략한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특검의 증거신청 채택 여부 역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자료들은 이 사건과 관련성, 필요성이 떨어지고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증거채택에 강한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측에 증거채택의 필요성 등을 소명할 의견서를 증인신청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