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휴대폰' 전쟁…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기사등록 2019/12/06 18:30:31

서초서, 검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변사수사 위해선 핸드폰 내용확보 필요"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자 경찰이 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 오후 5시50분께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전 특감반원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전화 소재지에 A씨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지난 5일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경 양측 분위기상 청구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 일찍이 제기돼 왔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과 '백원우 별동대'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등과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가운데 '백원우 별동대'가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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