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9~10일 본회의서 공수처·선거법 등 패트法 상정(종합)

기사등록 2019/12/06 18:40:23

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연기' 합의 무산

文의장, 본회의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상정 처리

"여야 합의 기다렸지만 9~10일 본회의 그냥 보낼 수 없어"

3당 원내대표에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 만들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무산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각각 자동부의된 상태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일단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 상정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상정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린다는 방침이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0일)을 불과 나흘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email protected]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놓고 여야 3당은 이날 문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는 무산됐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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