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7만채 '깐깐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변종' 허가제?

기사등록 2020/01/17 11:11:32

서울 전체의 37.7% 시세 9억 넘어 적용 대상

3월부터 증빙자료 대폭 늘어난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규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세 평균가 기준으로 서울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체의 3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24만8500가구 중 9억원 이하 주택은 77만8000가구(62.3%), 9억~15억원 주택은 26만9100가구(21.6%), 15억원 초과 주택은 20만1400가구(16.1%)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37.7%에 해당하는 47만가구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거래 허가제 수준의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제출 증빙자료 항목을 대폭 늘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현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예·적금 잔고),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거래가능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다.
 
서울에서 자신의 자금에 더해 은행 대출을 끼고 증여를 받아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의 내용이나 증빙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거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거래허가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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