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조 황금알…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

기사등록 2020/01/17 15:53:36

대기업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DF3와 DF6, DF1의 해당 품목과 통합

저효율매장 10개소 입찰대상서 제외

계약 기간은 5년+5년 연장…총 10년

대기업 사업제안서 60%+가격 40%

中企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공고가 17일 게시됐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들의 입찰전쟁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0.01.17.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공고가 17일 게시됐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들의 입찰전쟁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0.01.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공고가 17일 게시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은1조9306억을 기록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들의 입찰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64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규 사업자의 운영은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종전과 같이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 등 총 8개 구역이다. 다만 DF(Duty-free)3(구역명)와 DF6 사업권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DF1의 탑승동 지역 해당품목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우선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을 오는 23년 종료되는 DF1 탑승동에 해당 품목을 통합하고 기존 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에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 간의 품목별 통합 운영과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져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각 매장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저효율매장 10개소(830㎡)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대체 개발된다.

특히 고객의 선호와 쇼핑 행동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7개 매장(1214㎡)에 대한 품목전환 및 재구획화를 통해 사업권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로 결정되는 임대료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중소·중견사업자의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터미널 주동선 지역과 보다 가깝게 배치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제품인 ‘Brand K’ 전용존을 포함하도록 해 매장구성 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핵심품목의 위치·면적 등 운영자율성을 확대했다.

특히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예정가액도 일반 대기업보다 약 70%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제시할 계획이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위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4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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