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못쓴다

기사등록 2020/01/17 16:09:47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삼바 수사자료 공방

특검 "승계작업 입증 위해 증거 채택해야"

변호인 "쟁점·공소 범위 벗어나 기각돼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계작업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의 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한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게 (합병) 하는 것과 오너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뇌물사건은 죄질의 차이가 명백하다. 후자를 입증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음에도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변호인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사기업의 상장은 대통령 직무 대상과 관련이 없어 애초에 청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등이 쟁점이 돼 심리가 진행되고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기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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