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키로…전문심리위원 도입(종합)

기사등록 2020/01/17 18:23:21

손경식 불출석, 법원 증인채택 취소결정

법원 "삼바 수사자료는 증거신청 기각"

"준법감시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 법원이 그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새로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제정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법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할테니 검찰·변호인 측에서 1월31일까지 각각 1명씩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재벌 지배구조 혁신 없이 준법감시제도만으로 양형사유를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이에 협조할 생각 없다.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 부회장 측도 "상당 시일이 걸리더라도 진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냐"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난달 6일 3차 공판에서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내부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 기일 전에 답변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받은 뒤 오는 내달 14일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위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의 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증거 채택을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이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기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이날 손경식(81) CJ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당초 손 회장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현재 증인 출석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 해 강제로 오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신청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특검도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한번 더 출석을 독려해달라"며 재소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 회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피고인 측 양형증인으로 신청된 점을 감안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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