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앵커 '몰카' 선고 연기…"증거 확보 적법성 의문"

기사등록 2020/01/17 17:30:00

오늘 1심 선고였으나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원 "9회 촬영인데 압수수색 영장 2건만"

"'여죄도 영장필요' 판결, 대법원 계류 중"

김성준 의사 있으면 대법 결정 기다려야

검찰 "여죄들 영장 내 범죄 사실과 관련"

[서울=뉴시스] 김성준(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준(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김 전 앵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총 9회에 걸친 불법촬영인데, 이중 2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추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원래 이날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 판사는 지난 16일 직권으로 연기를 통보했다.

이날 박 판사는 "기록상 일부 범행에 관해 과연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확인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앵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상 범죄사실은 2건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9회의 불법촬영 중 2건만 있고, 나머지 7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관련된 증거물(7건)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하는 여죄들(김 전 앵커의 경우 7건 불법촬영 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하급심 사례들이 여러 개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죄들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영장 내 범죄사실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논문 여러 개가 나와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 제출 참고자료에 따르면 김 전 앵커 측이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있는데, 7건의 여죄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 대해 참여 포기를 밝힌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여죄 해당 범위까지 전체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기엔 의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들 탓에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게 됐다. '영장 미기재 여죄의 관련성'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의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변호인에게 "(김 전 앵커가 대법원 결정을) 지켜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다만 (대법원 결정을) 지켜본다면 이 판결(김 전 앵커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4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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