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원 논란' 확산에 인권위에 보낸 원문 공개

기사등록 2020/01/17 19:01:17

靑, 의혹 확산되자 원문 공개 통해 논란 차단 의도

7일 인권위 협조 공문…"답변 방식 판단 요청한 것"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낸 공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17일 원문 일부를 공개했다. 한 차례의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원문 공개를 통해 계속될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발송한 공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다"며 인권위와 주고받은 총 4건의 공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공문을 발송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청원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의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답변 마감 시한과 답변 방식도 적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13일, 답변 방식은 해당 기관장의 ▲일괄 설명 ▲서면 답변 ▲기관 자체 답변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조 요청의 답변 방식은 인권위 측에 맡긴 것"이라며 "답변 방식을 판단해달라는 협조 요청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최영애 인권위장이 답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아마 해당 기관장의 '일괄 설명'이라고 하는 답변 방식이 적시돼 있어서 보도에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8일 절차를 설명하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권위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의 내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다"며 취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된 청원이 진정인과 진정 내용이 특정돼 위원회로 이첩 접수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참고로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특정해서 진정인의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 측의 이 같은 답변을 기초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에서는 청원 답변을 준비했다. 그러나 9일 청와대가 실무 착오라고 앞서 밝힌 세 번째 공문이 인권위 측에 전달됐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문건 내용과 관련해 "'조국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에 본 청원을 이첩한다. 청원의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나머지 붙임 내용은 청원 내용"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인권위 측과 통화를 통해 해당 공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당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유선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에서는 부처 간 주고받은 공문의 경우 구두상 폐기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며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실무 착오로 전송된 공문에 대해 철회 또는 폐기를 요청하는 청와대의 공문이 13일 전송됐다. 이 관계자는 "9일자로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 폐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유, 소통 착오로 인해 결재됐다"고 해당 공문에 적혀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