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인정안되자 앙심…"교감이 때렸다" 무고

기사등록 2020/01/25 09:00:00

징계 안 하자 담당자 찾아가 폭행

폭행으로 벌금형→앙심 품고 무고

法 "무고 맞다" 징역 6월·집유 1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카가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 담당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초등학생 조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담당자이자 교감인 B씨가 '조치 없음' 의결을 내리자 이에 반감을 갖고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처분에 앙심을 품은 A씨는 2018년 11월 'B씨가 먼저 배를 때려 머리채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했고,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먼저 배를 맞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휘젓다가 키가 더 작은 B씨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A씨의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고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당시 촬영된 복도 사진에서 A씨는 몹시 흥분한 표정으로 머리채를 잡고 있고, B씨는 무기력하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저항 의지를 상실한 모습"이라며 "B씨의 모습은 직전에 A씨의 배와 손 등을 폭행한 직후 모습으로 보기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목격자들도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B씨가 반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B씨가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넘어지지 않으려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피무고자인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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