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2심 선고 연기…"검찰 위드마크 추정 의문"

기사등록 2017/09/21 15:26:1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이씨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검토 보다 면밀히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창명(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정에 의문점이 있다"며 "설명을 받아보고 의문이 풀리면 다시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추산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추산 방식이다. 음주 종료 시점과 실제 음주운전 시점, 30분~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과 함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게 된다.

 이씨처럼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측정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한다. 이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씨는 시간을 두고 모두 6회에 걸쳐 술을 마셨다. 검찰은 이씨가 술을 마시고 다시 술을 마실 경우 앞선 음주로 인한 체내 알코올이 분해를 멈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술에 의한 혈중 알코올의 경우 다음번 음주를 하더라도 계속 분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궁금한 것은 흡수분해 과정이 처음 마신 술과 두 번째 마신 음주량 사이에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다"라며 "1회부터 5회까지 음주량에 대해 분해되면서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혈중 알코올농도 산정에 관한 검찰의 추가 자료 제출 이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9.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차량으로 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음주운전 여부다.

 검찰은 사건 당시 동석자 증언과 사고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당시 이씨 주거지 방향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을 근거로 이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건배 제의만 했을 뿐 실제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정황은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음주운전 부분을 배제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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